|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반려견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1664억 원을 모금한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방문판매업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6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업체를 특허 등록한 비문리더기(반려견 코주름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개발,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PB 상품 개발 및 판매 등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반려견 플랫폼 업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B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사업을 홍보하며 투자 시 100일간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 120~150%의 수익을 가상화폐인 B코인으로 보장해주고, 수당으로 지급된 B코인이 향후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년간 전국 62개 다단계 판매지점을 만들어 1단계~199단계 판매원까지 총 5만1526개 계정을 모집, 1664억 원을 끌어들였다.
투자자들은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 혹은 부녀자들로 A씨 등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익률 확인이 가능한 어플까지 제공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하지만 A씨 등이 홍보한 주요사업 중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반려견 테마파크 또한 부지를 확보 못하거나, 확보한 부지는 수영장 등 영구건축물 시공이 불가능한 국가 소유 임대토지였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한 B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2억 원 상당의 ‘상장피’를 지급하며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내 대형거래소 ‘빗썸’ 상장을 추진하며 브로커에게 ‘상장피’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A씨 등의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회원을 모집해 그 투자금을 후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다. A씨는 끌어들인 투자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와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 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반시민들의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회사 대표와 전국 산재해 있는 지점 관련자들까지 일망타진한 사례”라며 “가상자산 등 이용 범죄 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투자업체,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 다단계 조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도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한 가상자산 투자는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수상한 점 발견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