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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해...내가 눈 돌면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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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3.06.07 09:54:28

동거 중 연인에게 흉기 휘두르며 협박, 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보라며 동거 중인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27)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가 “걔네 아빠 경찰이야,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수도 없다”라며 A씨를 말렸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B씨에게 집어던지면서 “내가 진짜 눈 돌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줄게,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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