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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일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27)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가 “걔네 아빠 경찰이야,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수도 없다”라며 A씨를 말렸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B씨에게 집어던지면서 “내가 진짜 눈 돌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줄게,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