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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를 다시 확인하고,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영장 발부 사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 적법성을 따지는 적부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심청을) 내부 논의중”이라며 “충분히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등 정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대질신문을 한다면 응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법원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사건을 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