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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게시글에서 액체가 담긴 소주병 사진을 올리면서 “윤석열 너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 되면 나라 망해”라며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너희 모두 다 3월 9일을 기대해라”고 적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