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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미이행분 보증금만 국고귀속

김관용 기자I 2018.03.19 09:33:11

"업체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수리부속 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계약 일부 해지시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방사청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해왔다. 일례로 A업체의 경우 149품목(26억1100만원)을 계약하고 그 중 1품목(6300만원)을 납품하지 못해 계약보증금(2억61000만원) 전액을 국고귀속 한 바 있다. 작년 한 해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해지로 인한 국고귀속 금액은 42억6900만원에 달한다.

올해도 우리 군은 6만여 품목의 수리부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유사한 품목들을 묶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는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면 된다. 이로써 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가 확대 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잇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2월 20일 이후 계약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법령(행정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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