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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리는 여야 세금전쟁‥벌써부터 졸속 우려

김정남 기자I 2014.11.02 17:32:17

여야, 조세소위 구성 가닥‥위원장에 與 강석훈
소위구성 지연‥세법논의 시간부족 우려 상당해
與 개별소비세 vs 野 법인세‥각론도 대립 첨예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연말 정기국회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야간 ‘세금전쟁’이 본격 닻을 올린다. 여야는 그간 난항을 겪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의 구성에 가닥을 잡고, 오는 6일 이후 각종 세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2일 자동으로 부의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부족에 따른 졸속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중점법안들 역시 입장차 상당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조세소위 어렵사리 가동되지만…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장에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재정소위원장에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을 각각 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조세소위원장은 여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그간 조세소위원장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19대국회 후반기 조세소위원장은 야당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강 의원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런 탓에 상임위는 구성됐지만, 정작 소위는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만 소위 구성이 완료됐다고 해서 추후 일정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당장 세법을 심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조세소위는 실제 국민과 기업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다루는 까닭에 그 중대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된다. 이 때문에 통상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일정이 끝나면 일정기간 ‘스터디’를 거쳐 논의에 임했다. 하지만 올해는 조세소위 구성 자체가 늦었고,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도 한달 가까이 당겨져 부랴부랴 심의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최소한 100개가 넘는 세법 관련법안을 제대로 심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조세소위가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매년 반복됐지만, 올해는 유독 우려가 더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예년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與 개별소비세 野 법인세‥첨예한 대립

여야가 대립하는 세법 쟁점도 첨예하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주요 법안으로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꼽힌다. 담배에 77%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자는 정부의 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로 인해 1조8000억원가량 세입 증가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표 세법’ 중 하나로 꼽히는 기업환류소득세제도 중점법안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투자·임금·배당 등에 쓰이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10%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에 야권은 ‘서민증세’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다른 야권 정책라인 관계자는 “기업환류소득세제는 복잡하게 갈 것 없이 법인세를 인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중점법안 역시 진통이 예상되긴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에 올인하고 있다. 이른바 ‘부자증세’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를, 2억~ 500억원 이하 구간에 22%를 각각 매기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대 중점법안이다. 이럴 경우 연평균 5조1100억원의 세입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정책라인 관계자는 “법인세 증세는 경제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빅딜’ 관측이 제기된다. 개별소비세 신설(여당)과 법인세 인상(야당) 등 가장 도드라진 몇몇 세법들이 논의 막판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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