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는 여행 출반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여행자는 출발 전에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사가 계약에 없는 쇼핑관광 등을 강요할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증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하도록 했다.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섰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 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그 중 4개 개정안을 먼저 입법예고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도 조속히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