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무차별적 공세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광장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색깔을 덧씌우기 위해 국정원이 작업한 게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한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며 “여당은 공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책무를 잊지 말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고발한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 시장이 영유아보육법의 국회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의식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돼지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식으로 마치 모든 게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마구잡이식 고발 자체가 새누리당의 선거도발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 등을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홍보수단 총동원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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