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련 전문가는 병원의 과도한 환자 유치 마케팅이 수술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호황기를 맞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박리다매식’ 운영을 하는 일부 안과들 사이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리다매식 병원은 저렴한 가격에 보다 많은 수술을 진행해 이익을 얻으려는 병원을 일컫는다.
비영리소비자단체 라식소비자단체는 “박리다매식으로 라식 및 라섹 수술을 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도의의 피로도가 증가해 집중도가 떨어지고, 기계에 과부하가 일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라식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안과가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박리다매식 안과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확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지, 수술의와 진료의가 일치하는지, 수술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는 병원의 경우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수술의 성공은 사전에 얼마나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박리다매의 병원의 경우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쫓겨 필요한 검사를 무시하거나 검사 수치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하기 위한 사전 검사 과정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누락한 검사는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술의와 진료의가 다른 병원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리다매식 병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사 분업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진료의는 직접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환자의 상태를 데이터로만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즉, 수술의만큼 정확한 진찰을 하기 어렵다는 것. 또 이런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도 수술의와 진료의 중 어떤 의사가 잘못해 생긴 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박리다매식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경우 수술스케줄에 쫓겨 수술 및 검사 장비나 수술실 청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저렴한 수술가격으로 이익을 맞추기 위해 일회용 수술장비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4년 전 일본의 한 안과에서 일회용 장비를 재활용해 그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 각막염에 걸린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관리현황을 소비자 스스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행하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라식소비자단체로부터 매월 정기점검을 받아 수술장비 등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받고, 수술실 위생 환경도 주기적으로 평가받는다.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들은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의 모든과정을 한명의 의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술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의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술의와 진료의가 서로 달라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한다.
또 부작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불편사항 발생 시 라식소비자단체의 중재 하에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특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증상이 부작용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 조항을 어길 경우, 병원에 최대 3억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제공하라는 처분을 내린다. 이 때문에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은 금액에 대한 부담을 통해 안전한 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술 시 더 신중을 기해 수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눈이라는 중요한 신체기관을 수술하는 만큼 라식보증서는 의료진의 철저한 수술 전후 관리 체계와 배상체계를 통해 더 안전한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라식보증서 발급에 대한 정보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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