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령자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지난해 기준 75.5% 달하고 있어 동일한 직무의 근로자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실정이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은 신입 직원에 비해 2.8배나 높았다. 이는 스웨덴(1.1배), 프랑스(1.3배), 영국(1.5배), 독일(1.9배)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반면 생산량과 부가가치는 각각 82%, 60%에 불과했다.
대졸 초임도 1인당 GDP를 감안하면 한국은 117 수준으로 프랑스(92), 일본(83), 미국(93),영국(98)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았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1년 기준). 국내기업의 대졸 초임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도 20년차 이상 근로자 임금이 2.8배나 많다는 것은 호봉제로 인해 국내 임금수준이 근속연수가 많아질수록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면서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 근로자 평균 연령이 34.3세에서 2011년 기준 39.6세로 5.3세 증가했다. 취업자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근로층도 지난 91년 30대(30.1%)에서 2011년에는 40대(27.3%)로 높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제조업의 핵심 근로층은 20대(34.9%)에서 40대(31.6%)로 크게 올라갔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은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괴리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들의 높은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기업은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면서 임금조정과 연계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더라도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조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정년 60세 시행시 임금조정 의무화 ▲임금조정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조와 성실한 협의로 도입요건 완화 ▲임금의 합리적 수준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임금정보 제공 등을 제시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장년층의 고용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생산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고령근로자의 실질적 정년연장은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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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 의무화는 중장년층 조기퇴직 유발
☞ 하도급법·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종합)
☞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법사위, 정년 60세 연장법 가결
☞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연장? 문제 있다”
☞ '정년 60세' 2016년 1월, 58세 A부장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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