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반은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75명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1명과 명예감시원 2명이 한조를 이루는 25개의 특별단속반은 125여 개의 음식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보관 중인 식재료를 점검하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조해가며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메뉴판에 게시된 원산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확인 ▲냉장·냉동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 원산지표시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 등이다. 육류와 수산물,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법에 따라 조치(거짓표시-고발, 미표시-과태료 처분)하고,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에 명단이 공개된다.
시는 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된 원산지표시 품목으로는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최소한 표시 음식명과 같아야 하고, 위치는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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