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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회장 `3개월 직무정지 상당` 징계 확정

정영효 기자I 2010.11.18 11:18:01

금융위, 라응찬 징계수위 확정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의 징계수위가 3개월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개월 상당`이라는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말부터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임원이었던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본인의 개인자금을 제3자인 대리인이 관리토록 해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적극 개입했다.

또 신한은행은 1999년 5월17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예금업무를 취급하면서 4명의 재일교포 예금자가 계좌의 신규개설, 만기개서, 해지시 신한은행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명의인의 여권사본을 실명확인증표로 임의 사용, 허위로 예금 명의인이 내점한 것 처럼 취급했다.
 
이 같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197건, 204억5200만원어치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의 제재와 별개로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와 기타 관련자에 대한 총 25건의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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