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일임매매 계약 위반 등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직원 20여명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이같은 징계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일임매매 계약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차장급 4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사업설명서상의 청약과 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직원 15명에게 견책 및 주의 조치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또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대상자가 많고, 징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제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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