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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출장비 대납 의혹' 경기도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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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10.09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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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사건…경찰 "불법 기부행위 아냐"
출장비 부풀리기 혐의 공무원·여행사 직원은 송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납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의원 130여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모임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 기부행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원들의 출장을 준비한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의회 해외출장 부정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수원팔달경찰서는 같은 혐의를 받는 수원시의회 의원 19명을 지난 2일 불송치했다.

이 의원들은 해외출장을 보조할 공무원들을 대동하며 자비로 여행비 일부를 대납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뒤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지난해 2월 경기도의원 15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도의원 중 1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여비를 대납한 방식이나 사용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여비를 대납한 의원들의 선거구와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이 서로 다르다”면서 “출장비를 납부하게 된 경위나 사용처, 해외 출장이라는 모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불법 기부행위라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 및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경기도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 등을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하고 남는 돈을 출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여행사 직원들은 이들과 소통하며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도의회 측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규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관행에 따라 출장비를 과다 지급해 도의회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봤다. 다만 도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본 경찰은 도의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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