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명자료 통해 군의관 논란 반박
의협 "의료대란 해결 단일안 대책 내놔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 배치된 군의관이 응급실을 떠나면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며 수도권의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제로 운영됩니다’ 라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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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에 나섰다. 긴급 문자를 통해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