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25일 확정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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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된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
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는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로 보고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포함된다.
집행유예 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지금까지 긍정적 참작 사유였지만 7월부터는 제외된다. 또한 기술침해범죄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가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됐다.
기술침해범죄 처리 경험이 있는 한 현직 부장검사는 “기존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그간 문제 제기가 돼 왔다”며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범죄 혐의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새 양형기준에 맞게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도 내달부터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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