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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대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될 로스쿨생,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통일담론 보다는 현 단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2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질서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던 다른 국가의 선례를 참고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전망했고, 제4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통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뤘으며, 제6장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통일담론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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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변호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는 제가 경험한 실무경험과 연구성과를 흩어지지 않고 축적한 책”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가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법제 준비는 통일 및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져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섭 변호사는 2007년 광장에 합류한 이래 행정소송, 금융IT, 종교분쟁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쟁해결 전문가이자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다루는 광장 북한팀의 리더로서,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발간한 체임버스 글로벌 가이드 2023년판에 ‘북한 일반 경영법’ 분야와 ‘외국인 전문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최연소 선도적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