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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지역은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이다.
시는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12월 27일 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필지 500만8400㎡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