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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초빙·객원교수의 44%가 강의·연구를 안 하는 ‘이름만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학년도)간 서울대 초빙·객원교수로 임용된 인원은 총 584명이다. 이 가운데 44%인 257명은 교육·연구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빙·객원교수는 공과대학이 가장 많은 148명이었다. 이어 사범대학 64명, 자연과학대학 63명, 인문대학 43명, 행정대학원 34명 순이다.
서울대 초빙·객원교수 제도는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사람을 초빙,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국가·공공기관이나 산업체 등 전문직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초빙한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초빙·객원교수는 임용 시 해당 단과대학이 총장에게 활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교원은 강의·실습·세미나·연구 등의 임무를 맡도록 돼 있다. 초빙교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객원교수는 경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에 임용된 초빙·객원교수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간·민간연구소 출신이 50.3%(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체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출신이 151명(25.7%), 정부 부처 등 국가·공공기관 출신이 78명(13.4%) 등이다.
서동용 의원이 초빙·객원교수 임용심사자료인 활용계획서 44건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25명이 계획서에 예정된 강의나 특강을 진행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강의나 특강을 이행하지 않는 교원들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애초부터 서울대가 교육·연구보다는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 출신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기 위해 초빙·객원교수 임용을 남발한 것”이라며 “초빙·객원교수의 정규강의가 늘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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