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빈 환영식장 카펫은 외국 정상 등 국빈 예우를 위한 야외용으로 노후정도에 따라 교체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0년, 2006년, 2011년 등 세 차례 교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10년 이상 오래 사용해, 다소 낡고 빛이 바랜 부분이 있는 카펫을 교체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개방 홈페이지 제작은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통합관리)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근거를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과거 청와대 관람 신청 시스템을 이용객 편의를 위해 문화재청이 새롭게 구축했고, 이에 필요한 내년도 전산장비 예산 반영을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요청해와 계상한 예산이란 설명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자원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부처에서도 수요를 받아 전산장비 예산을 일괄 계상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 기준, 27개 부처 100개 시스템, 206억원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차량 대여비용은 수시로 발생하는 대통령 기록물(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의 이관을 위한 예산으로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 추진돼 온 통상적인 사업운영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