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추가지원과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대본부장은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또 중대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시,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20년 2회로 그해 7월 28일~8월 11일 호우 관련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지에서 선포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1~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6~7일 제 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피해로 강원도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부산 기장, 강원 강릉·인제·고성·속초, 제주 등에 선포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2011년 7월 26~29일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서초구 피해를 168억원 상당으로 추정했지만, 애초 구에서 주장한 10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