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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사후관리와 같은 서비스 등을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손일룡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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