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흑석2구역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분양가 낮아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공공재개발을 다시 진행할 지 고민할 듯”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탓에 최소 4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기대했다는 게 조합 측의 생각이다. 흑석2구역 바로 옆에 있는 신축아파트(2019년 12월 입주)인 ‘아크로리버하임’ 84㎡ 시세는 현재 3.3㎡당 5700만원에 달하는데, 적어도 시세의 60~80% 수준으로는 책정되야하는 주장이다.
흑석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물론 시세만큼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보다는 높게 받아야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 받게되는 분양가는 3.3㎡ 당 3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용적률도 흑석2구역에서 600%보다 15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국토계획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인 흑석2구역은 상한 용적률 500%의 120%인 600%를 기대했다.
반면 정부는 흑석2구역에 전달한 분양가와 용적률은 말그대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 책정이 안 됐을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익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분양가를 언급했을 뿐이지 이 가격을 결정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보다는 높게 책정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언급한 450% 용적률은 주거 시설 용적률이라며, 상업시설까지 포함한 용적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