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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될 공판에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김 전 회장은 이날 증인이 아니어서 직접 발언할 기회는 없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관계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리고,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약 2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재향군인회 상조회에서도 약 377억 상당의 자금과 자산을 횡령하고,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조회사에 향군상조회를 되팔면서 매각대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금융감독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검사 비리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 등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