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로 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경기도 인천 자택에 있던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TV를 보던 중 위안부 합의 관련 아베 총리의 발언이 나온 국내 한 방송을 보고 화가 나 일본 대사관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다.
실제로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과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기금 10억엔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