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전처는 온라인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SNS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게시글의 진위, 수위를 파악해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유언비어의 경우 법무팀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방법(70조)에 따르면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인용 장관은 지난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시민 게시글에 “유언비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답글을 달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해경이 고의로 구조를 안 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해달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쳤다는 생존자의 인터뷰와 함께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세월호 때도 그렇고 국민 의식이 참 문제”라는 한 시민의 글에 이렇게 답변했다.
돌고래호의 한 생존자가 어선에 구조된 이후 “해경 함정이 멀리 보이기는 했으나 우리 쪽으로 빛을 비추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다”고 취재진에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 인터넷에서는 해경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구조에 실패해 놓고 유언비어만 엄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한 시민은 박 장관의 페이스북에 “<해경, 항적신호 끊겼는데도 전화통 붙들고 23분간 ‘허둥’>이라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보고만을 위한 안전처 역할(에 시간을 허비한 것)이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살릴 수 있는 인명이 희생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요”라고 꼬집었다.
앞서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오후 7시 39분께 제주 추자도 예초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연락이 끊겼다가 다음날 오전 6시 25분께 전복된 채로 다른 어선에 발견됐다.
전날 오후까지 10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3명이 구조됐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제출한 승선원 명부가 사실과 달라 21명이 승선했고 8명이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밤샘 수색에도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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