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7월1일부터 작년 말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대상자인 고액체납자 185명 중 9명(4.9%)이 아무렇지 않게 총 40회 출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체납액은 총 38억원에 달했다.
자유롭게 출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엔 중부청이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법무부에서 입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출국금지 대상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출국한 경우가 각각 22회와 18회에 달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국세청 본청→법무부 순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출국금지 검토 대상자 중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 요청을 하고, 통보받은 후에는 납세 회피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 법무부에 다시 출국금지 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돼야할 고액체납자들이 몇 차례나 출국하고, 이 때문에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확보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각 지방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빠짐없이 됐는지 즉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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