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비상장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를 경우 상장사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세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관련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비상장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상장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이나 빚(차입금)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기업, 상장 예정인 기업 등은 상장사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분식회계 규모가 크면 징계도 더 세진다.
분식회계 금액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평균의 64%가 넘으면 20억원 규모의 과장금을 내야 하거나 1년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의 해임권고는 물론 회사도 검찰 고발되는 등 감리조치 양정표 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4개 사이며 전체 조치건수의 11.1%를 차지한다.
공인회계사가 일부러 분식회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거엔 고의성이 있어도 죄질이 가벼우면 제재를 면할 수 있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기준 재무제표와 개별기준 재무제표 두 곳 모두 분식회계가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위반 사항이 큰 쪽을 택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령 A금융지주의 개별기준 재무제표에 분식회계가 발생해 연결기준 재무제표까지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으로 작성되면 둘 중 죄질이 나쁜 쪽을 택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한편 새롭게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적응하지 못해 실수로 발생한 회계 오류를 스스로 수정 공시하면 징계 조치를 한 층 가볍게 해주기로 했다. 박권추 회계총괄팀장은 “기업이 스스로 회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