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쌍용건설, 결국 은행 공동관리 체제로..정부는 손턴다

김도년 기자I 2013.02.14 10:56:30

캠코, 쌍용건설 지분 23개 은행에 이관 추진
상장폐지는 면할듯..업계 "꼬리 자르기" 비판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쌍용건설(012650) 지분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23개 채권은행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털고 나가는 셈이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쌍용건설 지분을 채권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며 “지분을 넘긴 후 발생하는 손익은 정부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1조 원가량 남은 부실채권정리기금(86% 정부, 14% 금융기관 출연)을 청산하면서 금융회사 몫을 나눠줄 때 쌍용건설 지분을 채권금액에 비례해 함께 넘긴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이유는 쌍용건설 매각과 유상증자가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기금 청산 이후 캠코가 쌍용건설 지분을 규정대로 현물로 반환하면 사상 초유의 국영건설사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는 쌍용건설의 경영은 물론 유동성 악화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쌍용건설은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로 오는 4월 1일까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현실적으로 유상증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까지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VVL이 270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쌍용건설 자본금 감자와 3500억 원 규모의 채권단 출자전환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쌍용건설 지분이 채권은행으로 넘어가면 일단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 자본금을 줄이면 기존 자본금과의 차액으로 대손비용을 메울 수 있어 자본잠식에선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은행들이 주인이 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보단 채권 회수를 위한 구조조정에 몰두해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정부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여 년 가까이 매각을 추진하다 이제 와서 은행에 떠넘기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행태’라며 “은행의 공동 대주주 형태로 경영되면 대부분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쌍용건설 워크아웃

- 채권은행이 끝까지 쌍용건설 지분을 안받겠다면? - 쌍용건설, 자본전액 잠식..상폐 사유 -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대표이사직 유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