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분 이상 세워두면 '공회전' 단속 대상

경계영 기자I 2012.12.13 11:15: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길가 등에 차량을 잠시 세워둘 땐 주정차 뿐만 아니라 공회전 단속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회전 지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특별점검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자동차 3분, 경유자동차 5분으로, 제한시간이 지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여름·겨울철에는 차량을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하는 냉난방 시간을 감안해 제한시간이 10분으로 연장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만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일년에 연료 37.5리터(ℓ)를 절약, 연료비 7만5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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