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아차(000270)가 광주공장에서 미성년 실습생들을 서둘러 학교로 복귀시켰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일하던 김군(18)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 이 기사는 12월27일자 이데일리신문 25면에 게재됩니다.
김군은 주말 특근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나 무인가 야간근로는 법위반 사항이다.
기아차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성년 실습 전면중단과 함께, 광주공장장과 노조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산업보건위원회’를 꾸려 남은 실습생에 대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중이다. 김군처럼 7살 입학 등으로 미성년인 현장실습생은 25명 정도. 나머지 80여명의 고3 학생들은 협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 일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에 인권침해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학생이 남학생 56.6%, 여학생 39.7%로 장시간 근로가 많았다.
“현장실습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17.4%나 됐고, 학생을 회식자리에 참여시켜 늦게 귀가시키거나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돼 전공과 무관하게 실습갔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쯤되면 현장실습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
학생들에겐 작업현장 속에서 적성이나 흥미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게 해 준다는 취지는 오간데 없고 취업을 미끼로 어린학생들을 혹사시키는 관행으로 굳어지진 않았는 가.
단순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고교생 현장실습을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되레 대기업인 기아차 공장보다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지역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지난 2006년 5월 교육부가 3학년 2학기때 일괄적으로 이뤄지던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졸업후 취업이 보장된 경우로 제한하고, 산업체 전문가 초청 강연이나 단기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토록 권고한 바 있지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 지 미지수다.
정부는 다시한번 고교생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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