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통한 역외탈세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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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0.02.02 10:29:09

버뮤다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합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 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역외탈세 거래의 적발과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했으며, 벨기에, 싱가포르, 이탈리아와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가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정식서명과 국회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들 조세피난처와의 탈세와 관련한 정보교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환대상 정보로는 국내세법 집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버뮤다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해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개인·법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면서 "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와 무역·투자·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역과 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대상 국가 및 지역은 스위스, 홍콩, 파나마, 케이만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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