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연기자] 7월 들어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신고 및 경찰 통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7월에 모두 306건의 사금융업체로 인한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2분기 신고된 736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월평균으로는 2분기 247건이었으나 7월에는 306건이나 됐다. 또 신고를 토대로 금감원이 조사한 뒤 경찰에 통보하는 건수도 2분기 월평균 27건에서 7월에는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2002년 대부업법이 생긴 이후 시간이 흐르자 폐업신고하고 재음성화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면서 “경기 침체, 7월~9월 사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급증하자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을 중심으로 배포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별첨자료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이에 따르면 사금융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카드깡`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연 66%를 넘는 부당한 이자를 이미 냈을 때는 소액사건 심판제도 등을 활용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빌린 돈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자금상환을 회피하거나 해 갚고싶어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만 설치돼 있던 서민금융안내센터를 23일부터 신협중앙회, 농·수협 및 산림조합중앙회에도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대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또 금감원은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관할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