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부산시 해운대구 및 수영구, 대구시 수성구 전역이 오는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시중 부동자금이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9월25∼26일 부산 및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들 지역은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분양권 전매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황금아파트의 경우 32평 135가구 모집에 1만6000명이 청약해 138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은 1100세대중 분양권 전매가 913건(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대구 황금 재건축아파트의 주택공급계약일은 오는 13∼15일로 예정돼 있다.
또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공급하게 된다.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게 되며,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된다.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조합원 지위양도도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부산·대구의 일부지역과 기타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 투기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