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국회]①
13대~22대 전반기까지 원구성협상평균 41.6일 소요
1.6억 연봉 국회의원 기준 국민혈세 55억 낭비
국회법 어긴 불법 늑장 국회, 스스로 아무 책임 안져
전문가 "규정으로 자동 배분하고 세비 감액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안소현 김한영 기자] 22대 하반기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가동의 첫 출발점인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원구성 협상’에만 평균 42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은 있되 국회가 굴러가지는 못하면서 이 기간 55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사실상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협치에만 의존해 반복되는 ‘늑장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을 자동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마친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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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1400167.jpg) |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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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데일리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한 결과 13대 국회(1988년)부터 22대 상반기 국회(2024년)까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평균 41.6일이 걸렸다. 이는 국회의장 선출일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일까지 걸리는 기간을 따진 것이다. 원구성 협상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고 국회의원 주된 활동 무대인 상임위원장 선출 및 의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국회가 ‘일할 채비’를 갖추는 과정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1억6000억원 것을 감안하면 국민세금 55억원이 여야 일할 채비 준비에만 쓰인 셈이다.
늑장 국회는 불법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에서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이를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역시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13일 기준 39일째 본회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늑장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검토되지 못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검찰의 보완수사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지난 10일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본회의 부의돼 심사를 기다리는 안건은 69건이다.
전문가들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협상에서 공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정 시한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원구성이 완료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세비 감액 등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힘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