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과방위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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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제32조 14항)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지 못하게 했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금 금지’는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방통위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에 공정위가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방통위와 공정위가 대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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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존속되면 규제 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및 이용자 후생증진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만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되면, 이통사가 받는 불이익 정도가 단통법 폐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방통위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 조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규제 대상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해당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정위 의견을 정면 반박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통신사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휴대폰을 사고, 어떤 사람은 10만을 주고 산다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금지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이 남는다면 단통법 폐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선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이통사 간 경쟁 촉진에 있다”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을 없애 달성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통신 업계에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일반 경쟁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통신시장 규제 관할권을 놓고 또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돼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단통법 정책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제한한 이통3사가 서로 번호이동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 규제 기관이고 공정위는 일반 규제 기관인데, 공정위가 통신산업에대한 규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