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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 측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셨다.
하지만 이는 물이 아닌 유독성 용액인 불산(렌즈코팅박리제)이였다. 렌즈 코팅(투명씌움)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장 동료 B씨가 종이컵에 이 액체를 담아 검사실 책상 위에 올려뒀으며 옆에 있던 A씨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용액을 마신 A 씨는 의정부지역의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4개월째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 등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