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점검할 예정이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이후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실태점검 근거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이번 실태 점검에서 점검하게 된다.
박성중 의원 “네이버가 언론사 순위에 개입”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언론사 순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내세우나, 알검위 위원들은 사측(네이버)에 제한적으로 자료를 요구할수 밖에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1년 만든 알고리즘 피인용지수(자질)에 대해 네이버도 ‘인용남발, 셀프인용’ 등의 어뷰징 문제가 있어 올 하반기에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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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기준과 2023년 하반기 적용 예정인 알고리즘 개선(최대 인용 제한, 셀프 인용 제외)에 따라 언론사 순위가 바뀐다.
원래 2위, 3위에 있던 뉴스1, 뉴시스는 11위로, 6위였던 조선일보와 4위였던 MBC는 공동 2위로 바뀌고, 12위에 있던 한겨레는 7위로, 9위였던 중앙일보는 11위로, 18위였던 경향신문은 14위로 바뀐다.
네이버 “오해다..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그러나 네이버는 이번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뉴스 검색 결과는 20여 개의 다양한 알고리즘 요소로 이뤄져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정 요소가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이 문제제기한 언론사 인기도 순위는 20여 개 요소 중 하나일 뿐,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사 인기도 요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네이버는 “2018년 진행된 위원회에서 뉴스 검색 결과에 생소한 언론사가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구글 방식(페이지랭크)의 출처 인기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9년 3월 사용자에게 익숙한 언론사인지 여부를 포함시키기 위해 언론사 인기도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2021년 8월 언론사 피인용 지수를 추가 도입한 것에 대해선 “A일보와 A계열 매체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같은 사이트 인기도 값을 갖는 특징이 있다”며 “이 값이 뉴스 검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자 언론사 피인용 지수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알고리즘 검토위는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KAIST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 학회·기관의 추천을 받은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유창동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