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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수급권, 부부 한 명 죽으면 배우자에 자동승계

이승현 기자I 2021.04.27 10:00:00

주금공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6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택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이전된다.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돼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하도록 계약할 수 있다.

보유 주택의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금공으로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연금 지급액에서 월 185만원에 대해선 압류금지 통장에 입급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압류를 당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지난해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지고 주택가격 상한액도 공시가 기준 9억원으로 조정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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