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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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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0.11.20 09:19:1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0일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고, 하 의원을 포함한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 의원은 “더 이상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을 포함하여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부산 남구갑), 백종헌(부산 금정구),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정동만(부산 기장군), 전봉민(부산 수영구),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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