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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신반포 21차 ‘후분양’ 제안

황현규 기자I 2020.04.26 14:10:08

대출 없이 공사비도 지급…이자부담 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포스코건설은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는 재건축을 통해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5월 말에 열릴 계획이다.

신반포 21차 외관 투시도(사진=포스코 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을 방침이다.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공사비를 대출없이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 조합의 이자부담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또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이 생략되면서 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강남 최고의 입지로 손꼽히는 신반포 21차 조합원들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요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통해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 7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 전국에 총 21946가구를 공급했다. 또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신반포 21차 외관 조감도(사진=포스코 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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