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벤처지주회사와 CVC, 어느 하나만 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반대입장 내놓지 않을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에 관한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나선 김병관 의원은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해 M&A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M&A의 주체는 금융이 아닌 기업인데, 현재 정부의 M&A 활성화 정책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해 M&A를 활성화하는 것보다 기업이 M&A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대안이 대기업 등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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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와 CVC가 어느 하나만 해야 하는 대체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사 시 CVC에 대해 논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대기업의 CVC 보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