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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07년부터 이달 4일까지 불법 한방의료 행위로 3000여 명의 환자들에게 10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지모(58)씨를 구속하고 간호사 행세를 한 정모(40·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 ‘A연구실’이라는 이름의 진료실을 차린 뒤 주로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의학적 기능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의료기계 ‘생체 정보 분석기’를 이용해 환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것처럼 속였다. 지씨는 “분석 결과에 맞춰 한약을 처방해 주겠다”며 임의로 일부 한약재를 혼합해 고가로 처방·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지씨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을 믿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 가량을 내고 한약을 구매했다. 피해자는 주로 60~80대 노인 여성들이었고 노인 남성과 아이 등도 포함됐다. 중졸 학력인 지씨는 “러시아에서 대체 의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지씨는 한의사 면허나 의학 관련 자격증은 전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지난 2006년에도 한의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취약 계층인 노인 상대 사기 및 보건의료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사이비 과대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인 병·의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