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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聯, 비정규직 구직수당 등 4대 정책 제시

김진우 기자I 2015.12.06 12:23:19

10% 구직수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 파견·하청 사용주 및 원청 공동책임, 사유 제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정세균)는 6일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등 4대 비정규직 정책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우선 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비정규직의 이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의 구직수당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관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한편 가칭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파견·하청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의 사용주와 원청자에게 노사관계 공동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와 주요(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불평등의 제거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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