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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NS 홈쇼핑에 재승인장 교부..재승인 조건은?

김현아 기자I 2015.05.26 10:13:30

현대와 NS홈쇼핑 5년, 롯데 3년
윤리위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 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조건으로 붙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22일 TV홈쇼핑 3개사인 (주)현대홈쇼핑(057050)(주)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주)엔에스쇼핑(138250)(채널명: NS홈쇼핑))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심사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였다면서,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승인 조건

1. 재승인 법인은 서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은 5년, ㈜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은 3년, ㈜엔에스쇼핑은 5년으로 한다.

3. ㈜엔에스쇼핑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농수축임산물 매출을 향상시키고 중기제품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건하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우리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5. 구두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및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행위는 금지된다.

6. 재승인 법인은 불공정거래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납품업체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재승인 법인은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또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두여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홈쇼핑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역의 범주를 구체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판매촉진비용”의 구체적 내용 등 포함)하여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납품업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은 금지된다.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영을 위해 재승인 법인은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액수수료방송제도 운영지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재승인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업체에 대한 정액수수료방송 및 혼합수수료방송의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나.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주문시 적용되는 변동비 비율 및 산정기준

다. 정액수수료 방송 환급제 및 혼합형 수수료 방송 환급제를 포함한 재고발생시의 납품업체 피해 구제방안

10. 재승인 법인이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에 부당히 전가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승인 법인은 송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세부 변동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재승인 법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재승인 법인은 직매입 규모 및 품목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과 연계하는 등 직매입 판매창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매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3. 재승인 법인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재승인 조건상의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재승인 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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