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심사 이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주요 이슈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였다면서,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 재승인 법인은 서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은 5년, ㈜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은 3년, ㈜엔에스쇼핑은 5년으로 한다.
3. ㈜엔에스쇼핑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농수축임산물 매출을 향상시키고 중기제품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건하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우리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5. 구두발주,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및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 등의 부당한 변경 행위는 금지된다.
6. 재승인 법인은 불공정거래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납품업체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재승인 법인은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또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두여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홈쇼핑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역의 범주를 구체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판매촉진비용”의 구체적 내용 등 포함)하여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납품업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은 금지된다.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영을 위해 재승인 법인은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액수수료방송제도 운영지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재승인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의 운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납품업체에 대한 정액수수료방송 및 혼합수수료방송의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나.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주문시 적용되는 변동비 비율 및 산정기준
다. 정액수수료 방송 환급제 및 혼합형 수수료 방송 환급제를 포함한 재고발생시의 납품업체 피해 구제방안
10. 재승인 법인이 송출수수료 인상분을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에 부당히 전가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승인 법인은 송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세부 변동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재승인 법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재승인 법인은 직매입 규모 및 품목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과 연계하는 등 직매입 판매창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매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3. 재승인 법인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재승인 조건상의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 운용실적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재승인 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