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로 동해 특정 수역에 ‘국가 경보기간’(항행금지 기간)을 설정했다”며 “1일부터 설정돼 있지만 종료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 노동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북한 동해안 지역에서 포착되고 있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11일은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는 기간으로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15일은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행사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앞서 북한이 동해상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은 주변국의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달 2일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확보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며 북한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