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말정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을 다잡기에는 역부족인 양상이다.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 항목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자녀 수 외에 2013년 폐지된 출생 공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노후 대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연금 저축·퇴직 연금의 세액 공제율 12%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말정산 제도를 바꾸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문제점 가운데 소득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근로자의 소득세만 늘려 법인세에서 빠진 1조원의 세금을 근로자들에게서 충당한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경감된다”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5000억원 정도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지를 위해 사실상 증세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문제점은 당초 5500만원 이하에는 세 부담 증가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미혼자나 다자녀 가구에서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반발도 있다.
최 부총리는 고소득층이 아닌 계층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기에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는 ‘조삼모사’식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