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산 해운대 아파트 분양권을 2억 9000만원에 산 김 모 씨. 김씨는 3억6500만원에 되팔고 해당 구청에는 3억원에 팔았다고 허위신고했다.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김 씨는 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 이천시 토지를 3억1000만원에 산 박 모 씨는 3억5000만원에 샀다고 허위신고했다. 향후 땅값이 올라 양도차익이 크게 벌어지면 양도세도 많이 내야 할 것을 대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허위신고한 거래 당사자는 각각 124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857명을 적발하고 모두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45건,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8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가장한 경우도 34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