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21일 10시 3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현대건설(000720)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차(005380)그룹이 정밀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견됐다며, 채권단에 인수대금 조정을 요청함에따라 향후 채권단과 현대차간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5일까지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정밀실사(듀딜리전스)를 마치고, 지난 18일 채권단 측에 인수대금 조정을 요청했다.
현대차는 특히 현대건설 실사 과정에서 약 8000억원 규모의 우발채무와 부실채권 등이 발견돼 인수대금을 조정해야한다는 의사를 채권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채권단에 인수대금 조정 요청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요청한 조정 금액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인수대금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채권단과 현대차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최종 인수금액 확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양 측간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3영업일간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차가 제출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내 주주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자체 검토를 통해 현대차가 주장하는 우발채무 8000억원을 모두 인정할 경우,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이론적으로 약 2800억원이 될 전망이다. 8000억원에서 채권단이 매각하는 현대건설 지분(34.88%)를 감안한 수치다. 이를 현대차의 입찰가격(5조1000억원)에서 빼면 약 4조8200억원이 된다.
하지만 현대차와 채권단이 맺은 양해각서(MOU)에는 정밀실사 후 인수대금 조정 폭을 입찰가격의 3%(1530억원)로 명시했다. 따라서 현대차가 MOU에 근거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인수대금은 3%를 모두 반영하더라도 4조9470억원이다.
M&A업계에서는 현대차가 MOU상 인정된 가격 조정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강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본 입찰에 앞서 진행한 기본실사를 바탕으로 5조1000억원이라는 입찰가를 제시했고, MOU에 명시된 조정 범위를 거부할 경우 유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의 인수대금 조정 요청은 MOU상에 명시된 최대 3% 조정을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현대차가 주장하는 우발채무가 인정될 경우 MOU에 근거해 3%까지 인수대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3%를 넘어서는 가격 조정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2월 셋째주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1위 `현대건설`
☞"이게 얼마만이야"..건설株 악재 털고 `껑충`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단지내 상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