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토해양부가 국민은행(060000)과 농협이 1000억원대의 국민주택기금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외부 회계법인의 용역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계법인과 정부간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3일 오전 11시 5분 경제재테크 채널 이데일리TV의 "NOW 마켓"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서울지방법원에 국민은행과 농협을 상대로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한 위탁 수수료가 과다지급됐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자로써 청약저축 등을 취급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단가를 창구 수수료와 같은 단가를 적용해 1160억원의 위탁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농협도 ATM수수료를 높이 책정해 같은 기간 위탁수수료 44억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중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의 경우 ATM 수수료 단가를 창구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상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농협에 과다 지급된 위탁수수료가 각각 1160억원, 44억원이며 이자까지 더하면 최종 소송 금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며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은행에 환수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를 산정했고 그에 맞춰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2002년 용역 당시 ATM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청약저축 월 부금의 경우 창구나 ATM의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회계법인과 정부간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사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은 주택기금 위탁 수수료와 관련한 용역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국가가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한편 국민은행, 농협측에는 부당 이득 청구를 제기했던 것.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지난 3월 말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으며 농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일반 수탁기관으로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수탁은행에서 제외돼 27년만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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